25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이 55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존에 40만 원(각 은행별 최대 20만 원)씩 납부하던 것을 추가로 15만 원 상향하면서 착오신청되어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일준비적금 상향 신청 착오 사례
1) 금융기관별 해당월 납입할 총금액으로 한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상향 신청 대상액만 입력하여 감액 신청됨
2) 동일 금융기관에서 납입한도 변경은 복무 중 1회만 변경 가능으로 착오 신청된 한도는 수정불가되는 상황이 됨
2. 신청방법
1) 개인별 납입한도 상향 신청은 은행계좌별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개인별 계좌 합산 최대 55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음
2) 금융기관 어플을 활용(비대면)하여 월 적립한도를 변경할 경우, 한도 입력 창에 반드시 금융기관 별 증액(상향)할 금액이 아닌 납입할 총금액(C=A+B) 변경 신청 하여야 함
구 분 | 금융기관별 적금 가입 현황 | ||
소계 | A은행 | B은행 | |
A 변경 전 한도액 (기존 적금가입 금액) |
40만원 | 20만원 | 20만원 |
B 잔여 한도액 (납입한도 상향 신청 대상액) |
15만원 | 10만원 | 5만원 |
C 개인별 변경 후 한도액 (A변경 전 한도액 + B 잔여 한도액) |
55만원 | 30만원 | 25만원 |
*5만 원 단위로 납입한도 상향이 가능하며, 복무 중 1회만 변경 가능
3. 은행별 납입한도 신청 방법
1) 국민은행
- 장병내일준비적금 조회
- 한도사용금액이 20만 원으로 표시되었을 경우
- 한도금액 변경 선택
- 변경 전 한도액 20만 원(이 금액은 현재 가입되어 불입되고 있는 돈을 의미)
- 잔여한도 10만(한 은행당 최 30만 원까지 가입가능하므로 20만 원은 들어가고 있으므로)
- 변경 후 한도액 30만 원 입력( 이 말은 한 은행에 불입한도가 최대 30만 원까지인데 최대 30만 원까지 불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됨)
- 마지막에 변경된 한도액 란에 30만 원이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신청된 것이므로 변경신청을 하면 됨
2) 기업은행
- 월 적립한도 변경을 클릭
- 변경가능 최대한도액 30만 원 이면
- 변경 후 한도액에 30만 원 입력 후 한도 변경신청
4. 유의사항
- 한도변경 후 급여공제나 자동이체 금액 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 내일준비적금은 월불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므로 꼭 이체금액을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해 놓았는데 안되면 어쩌나 불안하면 신청한 첫 달은 그냥 개인이 직접 계좌에 불입해(불입할 총금액으로) 놓는 게 편합니다.
- 개인 불입하게 되면 자동이체나 급여공제돼서 빠진 금액은 적금계좌에 일단 입금이 되는데 미리 돈이 들어가 있으면 빠져나갔던 금액은 불입이 되지 않고 나중에(20일 정도 후) 개인 급여계좌로 들어오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 달 불입을 안 하게 되면 큰 금액을 손해 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25년 1월 이후로 신규로 가입하고 급여공제나 자동이체한 병사들도 첫 달은 개인이 불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착오로 한 달이 불입 안 되는 경우 55만 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복무개월수만큼 받기 바랍니다.